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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344
화재예방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건물 C 호에 위치한 D 학원 소유주로 소방관계 법령 상 관계인이다.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 소방대상 물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광주 남부 소방서는 피고인에게 위 학원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2개의 설치 위치 불량, 헤드 7개 미 설치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2017. 11. 18.까지 (30 일간) 보완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부 소방서 봉선 119 안전센터에서 조치명령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인 2017. 11. 28. 현장에 확인한 결과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위반사실 보고서

1. 각 집합건물 대장

1.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1. 소방시설 등 조치명령 통지서

1. 소방시설 등 조치명령 이행 확인 결과 보고

1. 소방시설 완공 검사 필 증 및 도면 등 [ 피고인이 학원 개원 당시 적법하게 소방관련 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이르러 발령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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