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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405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의 대표자이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 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ㆍ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6. 경 위 D에서 관리실 직원 E을 통해 광진 소방서 장으로부터 소방시설인 비상 경보설비 작동 불량 사항 등에 관한 자체 점검 지적 사항 조치 명령서를 받고도, 조치명령 기간인 2016. 10.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자체 점검 지적 사항 조치명령서

1.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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