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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4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30. 0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 들어가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E에게 시가 7,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6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스 6병 등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주점에서 2014. 6. 30.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입에 물고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술을 함께 먹자며 소란을 피우고, 남자손님 1명과 종업원 1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왜 반갑게 맞이하지 않냐,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 눈깔을 빼버리겠다, 니가 먼데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냐 씨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 주점 내를 배회하고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워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7. 2. 09:5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36에 있는 가양5단지 501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던 중, 손님을 기다리며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58세)의 G 택시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창문을 두드리고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7. 2. 10:5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지구대 쉼터에서 피해자 I지구대 소속 경위 J(57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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