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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1 2013고단22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50』 피고인은 2010.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 22:39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구)D여인숙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인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 소유의 그 곳 2층 방 4개의 나무출입문과 2층 세면장유리(가로 70cm, 세로 90cm) 1장, 식당 목재문 3개 및 1층 유리출입문(가로 70cm,세로 90cm) 1장 등에 내려쳐 시가 불상의 위 문들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311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3. 20:30경 대전 동구 C 소재 D여인숙 2층 205호실에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위 여인숙에 투숙하고 있는 피해자 F(52세)와 평소 다툼이 많이 있던 중 술을 먹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205호실로 찾아가 약 35센티미터 길이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30. 00:34경 위 D여인숙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F가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께 밖으로 나가자며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잠가 버리자 그곳에 있던 벽돌로 출입문을 내리치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다시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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