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934] 피고인은 2015. 10. 9. 22: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32길 15( 가락 동) 앞 도로에서 약 3m 가량 D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478] 피고인은 D 코란도 화물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4. 1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서부터 강변 북로 구리 방면 양화 대교 전까지 약 5km 가량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9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6 고 정 4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2015. 10. 9. 자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5. 12. 4. 자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