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2차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출발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 뒤에는 다른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스포티지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QM3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3,074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여 2019. 9. 15. 20:10경 수원시 영통구 F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에 주ㆍ정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서 짐을 싣고 있던 피해자 G(24세)의 왼쪽 다리와 허리 부분을 위 QM3 승용차 앞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