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9. 16:4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C 내 도로를 D 가게 방면에서 E 가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시장 내 도로로서 주변 가게를 따라 피해자 F의 자전거, 피해자 G의 H 스포티지 자동차를 비롯한 다수의 자동차가 주ㆍ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 부분 및 스포티지 우측 뒷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자전거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수리비 약 110,0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단양군 I에 있는 J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충북 단양군 C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이 작성한 진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