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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0.22 2020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9. 16:4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C 내 도로를 D 가게 방면에서 E 가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시장 내 도로로서 주변 가게를 따라 피해자 F의 자전거, 피해자 G의 H 스포티지 자동차를 비롯한 다수의 자동차가 주ㆍ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 부분 및 스포티지 우측 뒷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자전거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수리비 약 110,0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단양군 I에 있는 J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충북 단양군 C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이 작성한 진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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