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5.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기업도시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는 F의 G BMW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피해자 H(여, 26세)가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J(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충주시 K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