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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51983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3,62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18. 6.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원고는 소외 B에 대한 채권자이다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4794 사건의 조정조서).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로서 B의 피고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타채3055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B)가 제3채무자(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급료,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 민사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004호, 시행 2011. 7. 6.)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이란 월 150만 원을 말한다.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4.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B는 피고에 근무하다가 2018. 2. 28.부로 퇴직한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 2017. 3월 급여로 1,457,830원을, 같은 해 4월부터 6월 급여로 각 1,605,260원을, 같은 해 7월 급여부터 2018. 2월 급여로 각 1,505,260원을 실지급 받은 사실, 퇴직금 중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은 6,831,538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73,629원{= (105,260원 105,260원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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