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9,39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21.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1017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A’, 청구채권을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4543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 원금 및 이자 등 71,219,783원’, 피압류채권을 ‘C가 주식회사 A으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위로금, 퇴직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6. 1. 2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A은 2017. 7. 25.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1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8. 1. 3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다. B(피고와 동일인이다, 이하, 회생회사 A의 관리인인 피고와 구분하여 지칭할 때는 ‘B’이라 한다)과 C는 2011. 2.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1년 제264호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공정증서는 C가 B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76,000,000원, 지급기일 2014. 2. 23.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