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30.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270 부 평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거래처와 식사를 하던 중 음주까지 하였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상심한 마음에 회사차량을 운전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데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