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조경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을 운영한 자로, 위 회사 직원 E을 통하여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모(母) G 소유의 서울 관악구 H 등 8필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해 줄 수 있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2012. 6. 30.경까지 위 8필지 임야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 주겠다. 공무원 접대비 등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와 같은 취지의 업무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목 변경을 해 본 적이 없었고, 이를 부탁할 만한 공무원을 알지도 못했으며, 위 금원을 받더라도 D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및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임야의 지목을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수표 3,5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2. 28.경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C을 통하여 기계설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피해자 J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8.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L이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당시 기업 업무를 담당하여 GM대우 임원들과 친분이 있다. L을 통하여 2013. 3. 30.경까지 반드시 GM대우 자동차 청라연구소 디자인센터 설립 및 창원 엔진공장 증설시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겠다. 영업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며 위와 같은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