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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3236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1.경부터 대전F 지적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9.경 해임된 사람, 피고인 B은 2007. 7. 3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대전F 지적계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G 주식회사는 2012. 10. 5.경 대전 H 소재 토지(이하 ‘A토지’라 함)를 매수하여 그곳에 주택용 9층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는바, A토지에 인접한 I(지목 대지, 이하 ‘B토지’라 함)과 J(지목 도로, 이하 ‘C토지’라 함) 소재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도로인 B토지의 경계로부터 3m 간격을 두고 건축하여야 했으나 B토지와 C토지의 지목이 모두 대지로 변경되어 인근 대지와 합병되면 B토지의 경계로부터 50cm의 간격을 두고 건축할 수 있어서 9층 건물을 신축할 경우 각 층당 68㎡(약 21평) 합계 약 189평의 건축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G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은 건축사 K은 2012. 10.경 대전F 지적과에 위 C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여 지적과의 직원인 L이 2012. 10. 22.경 피고인들의 결재를 받아서 건축과에 ‘위 B토지와 C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인지, 용도폐지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였으나, 건축과에서는 같은 달 23.경 ‘J 토지(C토지)는 도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용도폐지와 토지의 합병은 건축법 제44조 등 규정에 적합할 시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여 B토지와 C토지의 용도폐지 및 합병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23.경 담당자인 공무원 M로부터 건축과에서 위와 같이 회신을 하였고 B토지와 C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지목 변경 및 공소외 N 소유의 O 토지와 합병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때부터 2012. 11. 초순까지 위 M 등 지적과 담당자를 상대로 B토지와 C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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