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9.05 2013고정15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15:15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구 영주국도유지사무소 앞 도로를 B 1t 화물차를 운전하여 지나던 중 영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사로부터 안전띠미착용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에 항의하여 위 경찰관에게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약 1m 정도 운전하여 감으로써 단속 중이던 위 경찰관이 뒤로 밀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교통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