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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767
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1회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도 고려된 것들인 점, 이 사건 범행들은 배우자 있는 피고인이 한때 연인관계였던 미혼인 피해자를 상대로 그가 사귀는 이성 친구와 헤어질 것을 종용하면서 2회에 걸쳐 각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극히 큰 나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의 이성 친구에게 전송하기까지 한 것 등으로, 그 경위, 방법, 피해 정도, 죄질이 모두 좋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고 그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취하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것으로 피해 정도를 더욱 악화시킨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정신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37296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부 승소한 사정도 함께 고려함), 기타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법률 제11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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