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8.19 2019노1261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전처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소송에서 불륜 사실을 다툴 경우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유출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처의 합의를 권유하면서 다소 과격한 표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뿐이어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제부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 ‘법원에서 불륜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체 사진들까지 전송한 점, ②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이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기까지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피해자에게 환기시키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의 제부는 피해자의 불륜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③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부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