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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5 2015가단210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D’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 5. 24. 원고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받은 5,400만 원 중 반환액을 공제한 나머지 3,400만 원을 2012. 5. 31.까지 지급(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C는 그 이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2014. 5. 1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와 피고 C 개인이 연대하여 원고에 대한 위 금전지급(상환)의무를 이행하기로 원고에게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것)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는 대표자 변경 등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책임을 부정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자는 피고 C였다가 2014. 9. 17. E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있던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채무이행을 약정한 이상, 그 이후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그 약정상의 채무를 벗어날 수는 없다.

다만, 새로이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된 E로서는 개인적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은 E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라는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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