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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2118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 B는 연대하여 494,497,239원 및 그 중 171,067,884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및 대출 1) 원고는 2012. 12. 27.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신한은행 전주지점으로부터 받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3. 12. 2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는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그 후 보증기한이 2014. 12. 26.까지로 연장되었다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3. 12. 23.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 전주지점으로부터 받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320,000,000원, 보증기한 2014. 12. 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3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회사는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그 후 피고 회사는 201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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