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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4나18413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은 15,000,000원, 피고 C는 12,68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넥타이, 스카프(머플러), 가방 등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백화점을 운영하는 회사들과 사이에, 각 백화점 운영회사들이 원고 회사가 수입한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운영하는 백화점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 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백화점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백화점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원고 회사가 파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은 2004. 9.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약정에 따라 백화점에 파견된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5. 9. 1. 원고 회사와 사이에서 피고 B이 원고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월 판매액의 일정 비율로 판매용역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계속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3. 31. 판매 업무를 종료하였다.

다. 피고 C, D은 각 2005. 9. 1., 피고 E는 2006. 9. 1. 원고 회사와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 C는 2012. 8. 31., 피고 D은 2009. 12. 31., 피고 E는 2010. 9. 30. 각 판매업무를 종료하였다. 라.

피고 B은 2012. 4.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피고 C는 2012. 10.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피고 D과 E는 각 2012. 10. 2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을 상대로 원고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하였고, 원고 회사는 위 각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2012. 6. 15. 피고 B에게 퇴직금(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다) 15,000,000원, 피고 C에게 2012. 11. 15. 퇴직금 12,680,000원, 피고 D에게 2012. 12. 14. 퇴직금 10,000,000원, 피고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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