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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103327
설계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설계 및 종합 감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조합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88-1 일대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09. 5. 25.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그 규약에는 피고 조합이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가 설립인가 이전에 추진 과정에서 행한 계약행위 및 기타 사업관련 업무행위의 효력을 승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규약 부칙 제3조).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1. 업무보수액 합계

가. 설계업무용역비 총액 : 459,200,000원

나. 인, 허가 시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사용승인 접수 시 최종 정산키로 한다.

3. 업무보수의 지불방법

가. 설계용역비 총액(100%) : 459,200,000원

나. 설계용역비 지불방법 ① 설계용역 계약 시(30%) = 137,760,000원 ② 건축심의 완료 시(20%) = 91,840,000원 ③ 사업승인 완료 시(20%) = 91,840,000원 ④ 실시설계 납품 시(20%) = 91,840,000원 ⑤ 사용검사 신청 시(10%) = 45,920,000원 건축물의 설계업무 계약조항 제12조(보수의 지급)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는 설계 계획 전체 또는 일부의 실시를 중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라도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원고의 결격사유로 인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나. 원고는 2006. 8. 25.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와, 설계업무용역비 합계 459,2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설계업무를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설계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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