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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2. 22. 선고 2016가합100334 제1민사부 판결
용역비
사건

2016가합100334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C

3.D

4.E

변론종결

2017. 12.1.

판결선고

2017. 12.22.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5,467,77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F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아산시 G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며, 피고 B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5. 1. 13. 이사건 조합과 사이에 용역기간 은 2015. 1. 13.부터 착공신고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은 36억 원으로 정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설계계약을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설계계약당시작성된 설계계약서(갑 제2호증)를 '이 사건 설계계약서'라고 한다]. 이 사건 설계계약서중 '건축물의 설계 계약내용' 제7항은 설계용역비 지급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7. 설계용역비 지불방법 (부가세 별도)

지불시기 및 내용

지불비 율

지불금액

비고

1. 설계계약시

20%

7 2,000

현금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2. 건축심의완료시

20%

7 2,000

3. 사업시행인가완료시

30%

10 8,000

4. 착공완료시

30%

10 8,000

합계

100%

한편 이 사건 설계계약서 중 '건축물의 설계 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조건'이라 고 한다)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설계업무 중단시의 설계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같이 정하고 있다.

14조(이 사건 조합의 계약해제.해지)

· 이 사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 1. ~ 3. (생략)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합은 제1항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지체없이 통지한 다.

이 사건 조합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 을 미리 원고에게 14일 전까지 통지한다.

15조(원고의 계약해제.해지)

원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 1. 이 사건 조합이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보수의 지불을 지연시켜 원고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 2. 이 사건 조합이 계약 당시 제시한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약정한 원고의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

· 3. 이 사건 조합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 4. 이 사건 조합이 원고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원고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원고는 제1항 제3, 5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합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 원고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이 사건 조합에게 14일 전까지 통지한다.

18조(설계업무 중단시의 보수지급)

· 이 사건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이사건 조합은 피고가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전체보수를지불한다.

·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이미 지불한 보수에 대하여 이를 정산환불한다.

·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설계지급보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5. 2. 24. 제3차 주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를도시환경정비조합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 B는2015. 3. 13. H지역주택조합(가칭) 명의로 주식회사 어반텍크닉스(이하 '어반텍크닉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산시 G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5. 5. 22. 원고에게 아래와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F구역 설계용역비 보증 각서

. 설계계약건명 : F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공사

. 대지위치 : 아산시 G 일원

. 용역기간 : 2015. 1. 13.부터 착공신고완료시까지

. 계약금액 : 36억 원(부가세 별도임)

. 건축주 : 이 사건 조합 조합장 B

. 설계자 : 원고 대표 I

* 보증내용

· 1. 보증의 목적

원고는 위 설계계약건에 대하여 건축심의까지의 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협력업체 계약(토목, 구조, 전기, 기계, 소방, 인테리어, 건축인허가업무, CG) 및 기본설계 작업과 2015 1월부터 작업한 용역비를 확보하여 F구역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에 원활하게 작업지원이 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 2. 연대보증의 보증책임 금액

피고들은 F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설계계약서 중 7번 설계용역비 지불 내용 중 1번과 2 번으로 전체 설계계약금액의 40% 14 4,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다.

· 3. F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추후 F지역주택사업으로 사업전환시 정비조합해체와 지역주택조합설립에 따른 사업주체의 변경에 따른 설계계약변경은 F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설계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준수한다.

만일, 지역주택조합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설계계약이 승계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은 보증금 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다.

· 4. F구역 지역주택사업을 통해 조합원1차계약시 설계계약금액의 20%를 원고로 신탁계좌로입금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원고 법인통장에 입금한다.

· 5. 향후, F구역 지역주택사업 프로젝트 무산될 경우, 피고들은 위 제1항의 보증금액에 대해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6. 위 사항을 합의하에 보증각서 작성했다는 증거로 피고들은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바. 원고는 2015. 5. 28. 이 사건 조합에게계약금 7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의 지급을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야 계약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사. 이 사건 조합은 2015년 7월경 해산하였다.

아. 피고 B는2015년 8월경 H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주식회사성지건축사사무소(이하 '성지건축사사무소'라고 한다)와 사이에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8,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설계계약 체결 후인 2015.2. 24. 주택법에 따른 지역 주택조합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5. 22.경 이 사건 조합에게이 사건 설계계약에따른 설계용역비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가 설계용역비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자 피고들은 이 사건조합이 해체되고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면 지역주택조합이 이사건 설계계약을그대로 승계하되 만약 지역주택조합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위 설계계약이승계되지 않거나 지역주택사업이 무산될 경우 설계계약 시와 건축심의 완료 시각 지급하기로 한설계용역비 합계 1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피고들이 책임지기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후 새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설계계약을승계하지 않고 2015. 8. 12.경 성지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설계계약을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설계계약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거절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조건 제1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설 계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다.

2)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각서 제3항 단서는 이 사건 설계계약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승계되지않는 경우에 대한 위약벌 약정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 제3항에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억 6,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1 예비적청구] 이 사건 각서 제3항이 위약벌 약정이 아닐 경우 손해배상의예정에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억 6,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제2 예비적청구] 이 사건 각서 제3항이 위약벌 약정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에해당하지않는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이미행한 설계용역업무에 대한 대가인 745,467,772원을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들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라는 임의단체를등록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의 사전 단계인 조합원 모집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뿐 지역주택조합은아직 설립되지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사건 각서에 따른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없다.

2) 이 사건 각서 제3항은 위약벌 약정이나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의원고에대한 채무액을 한도로 하고, 이 사건 조합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239,361,257원에 불과하다.

3.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과 제1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에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서 제3항이 '지역주택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이 사건 조합이 해 체되고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면 지역주택조합이이 사건 설계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고, 만일 지역주택조합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설계계약이 승계되지않을경우 피고들이 보증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규정은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에상관없이 피고들이 무조건 15억 6,400만 원(부가가치세포함)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벌 약정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서 제1항은 이 사건 각서의 작성 목적이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원고의 설계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제2항은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용역비 중 설계계약 시및 건축심의 완료 시 각각 20%씩 지급하기로되어있는 합계 1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하여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것이고, 제3항은 사업주체가 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되었는데도 지역주택조합 설립후 1개 월 이내에 이 사건 설계계약의 내용이 지역주택조합에게 승계되지 않는 경우 피고들이 위 설계용역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며, 제5항은 지역주택조합프로젝트가 무산될 경우 피고들이 위 설계용역비에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인바,위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이사건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부담하는 설계용역비채무 중 위 1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이 주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향후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이 사건 설계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피고들은 위 설계용 역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되,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무산되거나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이사건 설계계약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14억 4,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범위 내에서 주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는취지로 이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각서에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설계용역비 중 설계계약 시 및 건축심의 완료 시 각각20%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합계 14억 4,000만원(부가가치세별도) 상당액을 위약벌로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 것으로 볼만한 내용이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부담하는채무 중 일부에 대한 보증채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더라도 지역주택조합이설립될 것인지 여부,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더라도그 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설계계약을 그대로 승계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고들이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실제 설계용역비채무액에 상관없이이 사건 설계계약상 설계계약 시 및 건축심의 완료 시 각각20%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합계 14억 4,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무조건 지급하기로 약정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제2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설계계약을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5. 5. 28. 이 사건 조합에게이 사건 설계계약상의 계약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도 이 사건 조합이 이를 거부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이 2015년 7월경해산한 사실, 이 사건 조

합의 조합장인 피고 B가 2015년 8월경 H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성지건축사사무소와 사 이에 새로 설계계약을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이이사건 설계계약상의 계약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한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B가 H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원고가 아닌 성지건축사사무소와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은이사건 조합이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보수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서 원고의업무를 중단케 한 것으로,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업무를재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조건 제15조제1항제1호에따라 이 사건 설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갑 제7호증의 7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면, 원고가 2015. 8. 13.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피고 B에게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설계계약을 일방적으로파기하고 성지건축사사무소와 설계를 진행한 것은 이 사건 계약조건 제1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한다. 이사건 조합은 이 사건 계약조건 제1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 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계약금액의 40%를 지급하여야한다. 이에 대한 합의문서의 작성과 설계용역비의 정산• 지불을 2015. 8. 21.까지 할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고, 위 문서가 그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문서의 내용에는 이 사건 설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설계계약은 위 문서가 피고 B에게 도달할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설계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계 약조건 제18조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한 설계용역비 상당액을 원고에게지급할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 작성을 통해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

라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설계용역비채무 중 14억 4,000만 원(부가 가치세 별도)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수행한설계업무에 대한 설계용역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피고들의 연대보증책임은 지역주택조합 설 립 이후에 발생하는것인데, 아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보증책임이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 작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조합의 원고에 대한설계용역비채무를 14억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고, 다만 향후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고 그 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설계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설계용역비에 관하여 본다.

가) 감정인 J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설계업무 중 당초 이 사건 설계계약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의 기성고금액은 652,320,000원[= 14억 4,000만 원 (설계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7억 2,000만 원 + 건축심의완료 시 지급하기로 한 7억2,000만 원) x 기성고율 45.3%]1)인사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설계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설계용역업무를 제공하였고, 위 추가설계업무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93,147,772원(= 설계변경2차 48,588,962원 + 설계변경3차 6,249,499원 + 토지미확보로인한추가작업 8,309,311원 + CG작업 3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5,467,772원(652,320,000원 + 93,147,7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피고들은, 원고들이 수행한 설계업무의 기성고는 36.69384% 상당에 불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존중하여야 할 것인바, 감정인 J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합리성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은, 당초 이 사건 설계계약에 포함되지않은 설계용역비 부분에 대 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 등은 2015. 3. 13. H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어반텍크닉스와 사이에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무렵부터 원고는어반텍크닉스를 통하여 설계업무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설계용역 수행에 따른 결과물이 이 사건 조합이나피고 B에게 교부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이사건조합이나 피고 B 등의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설계계약에 당초 포함되지않은 설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어반테크닉스와의협의를 통해위와 같은 추가 설계업무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5,467,77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설계계약의 해 지일 이후로써원고가 구하는 2015. 8. 2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2.까지는상법이 정한 연 6%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헌행

판사 조영민

판사 양해인

주석

1)피고들은 건축심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기성고금액은 설계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7억 2,000만 원 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 J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위 감정 인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 건축심의 준비를 위한 성과물이 포함되어 있어 건축심의 완료 시 지급 하기로 한 7억 2,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기성고금액을 산출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설계계약이 해 지된 이상 그 해지 당시 원고가 수행하고 있었던 업무의 내용이 건축심의 완료, 사업시행인가 등 어 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따라 기성고금액을 산출함이 상당하고, 또 만약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본다면 원고가 건축심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건축심의가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원고는 건축심의 완료 시에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설계용역비 20%를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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