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5] 피고인은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4.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2. 30.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4. 1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약 0.14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남강로에 있는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신로에 있는 공단 로터리 앞 도로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20] 피고인은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30.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 12:30 경 진주시 가좌동 주공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 서울에 도착하면 임금을 지급 받아 택시 요금 5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카드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0 센트럴 시티 등을 경유하여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