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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0 2018고단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5.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8.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2.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29.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08:45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운전 리에 있는 24시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목 천읍 연 춘 리에 있는 복구 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보유의 C 대우 25 톤 장축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7매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누범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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