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03 2016고단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7. 19.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14. 22: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구 35번 버스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500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5.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도동로 243에 있는 엔젤리 너스 앞 도로의 약 4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콜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 29 쪽),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증 30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관련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