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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20 2017고단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25. 23:20 경 경남 진주시 평안동에 있는 진주 교회 앞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C(26 세) 운전의 D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E(26 세), 피해자 F(25 세 )으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을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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