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1.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피고 태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광주 광산구 C 공장용지 1657㎡(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2층 공장 1층 900㎡, 2층 150㎡(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광주 광산구 D 공장용지 1114.7㎡ 중 27217.9분의 1726.74 지분을 1,10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3. 12.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공장부지에 있는 이 사건 공장건물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지어진 것이나, 이 사건 공장부지에는 이 사건 공장건물 외에 2동의 건축물이 있고 이는 위법하게 지어진 것인바, 이 사건 공장건물의 전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 사건 공장건물의 좌측에 아래와 같은 위법건축물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좌측 위법건축물’이라 한다). 구분 용도 면적 소계 합계 창고, 사무실 1층 창고, 전실 92.82㎡ 154.70㎡ 440.09㎡ 2층 사무실 61.88㎡ 1층 공장 285.39㎡
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장건물의 우측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건축물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우측 위법건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좌측 위법건축물과 합하여 ‘이 사건 위법건축물들’이라 한다). 구분 용도 면적 합계 1층 화장실 17.63㎡ 35.33㎡ 2층 기숙사 17.70㎡
라. 원고는 2014년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좌측 위법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법건축물들이 불법으로 증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