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5 2018고단1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10:50 경 천안시 동 남구 D, 109동 1201호에서 말다툼을 하면서 부인인 피해자 E( 여, 26세 )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세게 붙잡고,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를 오른쪽 발로 때려 피해자에게 이상 자궁 및 질 출혈로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둔부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역시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E, F)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분쟁 경위, 피해자와 이혼소송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재산상황,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