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성명 불상은 2017. 5. 3. 18:45 경 시흥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48 세) 이 E 포터 화물차량의 문을 열다가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F 체어 맨 승용차의 문을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 및 그 일행인 피해자 G(47 세), 피해자 H(48 세) 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G(47 세) 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48 세) 의 머리채를 잡고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성명 불상은 피해자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 인과 성명 불상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피해자 D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수사기록 91 쪽)
1. 수사보고( 편 철 CD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