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02:4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24세) 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배를 1회 때려 뒤로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 여, 23세) 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E의 허리 등을 발로 수회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5 세) 의 등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26 세) 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G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G, F, D, E), 각 진료 기록부
1. 각 피해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