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02 2016고정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00:50 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햄 또는 어묵 국물이 있는 안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다른 술집으로 갈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이 왜 이런 식으로 장사하느냐.
손님이 달라고 하면 주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재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배 부위를 누른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