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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3 2017고단86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5. 9.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 변조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4. 6.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C 법률사무소( 변호사 D), 2014. 7. 경부터 2014. 11. 경까지 법무법인 E( 담당 변호사 F), 2015. 1. 경부터 2015. 8. 경까지 법무법인 G( 담당 변호사 H) 등에서 소위 ‘ 개인 회생 전문 사무장 ’으로 근무하면서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은 후 광고 나 상담 등을 통해 개인 회생 등 사건의 의뢰인들을 모집하고 의뢰인들 로부터 수임료를 받아 변호사들과 분배하는 방법으로 개인 회생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1. 변호 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7. 경 서울 서초구 I, 11 층에 있는 C 법률사무소에서 D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은 후 개인 회생 사건의 의뢰인 J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50,000원을 지급 받고 D 변호사 명의로 개인 회생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의뢰인들 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29,650,000원을 지급 받고 102건의 개인 회생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5. 경 서울 서초구 K, 2 층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의뢰인 L로부터 개인 회생 사건을 의뢰 받고 법원에 제출할 개인 회생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서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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