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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6고단212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0. 4.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사무장인 E과 공모하여, 의뢰인 F으로부터 수임료 100만 원을 받고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G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 송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변호사 G 명의로 총 85건의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면 책 사건을 취급하고 의뢰인들 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억 1,265만 원 상당을 받고, 2011. 11. 경부터 201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변호사 H 명의로 총 103건의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면 책 사건을 취급하고 의뢰인들 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억 5,45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등 비 송 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변호사 H 제출 수임사건 경유내용 첨부)

1. 신용 보완 계약서, 계좌 표지 사본, 개인 회생사건 수임 현황, 대출거래 표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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