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6. 18. 09:1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F(남,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동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6. 18. 09: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남, 2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대전둔산경찰서 소유인 I 112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796,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경장 H의 오른팔을 잡고 몸으로 경장 H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