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1. 03: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21. 03:4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 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귀에서 피가 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남, 39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세게 차,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게 되자, “야 개씨발 경찰관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순찰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햇빛가림막을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시킴으로써 수리비 44,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한 경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