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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1.12 2019고단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0. 00:10경 강원 정선군 B여관 2층에서, 위 2층에 거주 중인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2층 쪽문 유리창을 수회 발로 차 수리비 약 2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0. 01:00경 강원 정선군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유리창을 파손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세게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0. 01:10경 제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정선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되자, 술에 취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씹새끼야, 너는 내일 아침에 나오면 죽여버린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수십 회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금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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