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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03 2017가합12051
채권양도양수 계약 등 무효 확인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별지 기재 채권 중 611,000,990원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하자보수금 등 채권 1) 원고는 2012. 11.경 B에게 군산시 D 지상 ‘E빌딩’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25,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B은 위 공사를 진행하여 2013. 5.경 완료하였으며, 원고는 B에게 합계 1,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3. 11. B에게 군산시 F 지상 ‘G빌딩’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839,150,000원에 도급하였고, B은 위 공사를 2013. 12.경 완료하였으며, 원고는 B에게 3,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위 각 건물에 하자 및 미시공 내역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B을 상대로 하자 등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합10321), 위 소송에서 진행된 하자감정결과 위 각 건물의 하자를 보수하고 미시공된 부분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합계 544,662,869원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위 법원은 2017. 10. 27. ‘B은 원고에게 하자 등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519,062,869원(= 544,662,869원 -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2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B이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나1250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나. B과 익산시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및 공사대금지급 1) B은 2016. 6. 24. 익산시와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7. 4.부터 2018. 1. 2.까지, 공사금액 8,012,488,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B의 익산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2 B은 2016. 6. 24. 유한회사 금성기업을 포함한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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