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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5.24 2017가합17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선정자 C에게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E)에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하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를 포함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 A은 2008. 4. 11.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선정자 C은 2008. 4. 11.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선정자 D는 2008. 5. 8.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유한회사 F는 2008. 10.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G), 피고는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되어 매각대금 1,052,367,000원을 완납하고 2010. 1.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피고의 부동산 점유 1) 원고들은 유한회사 F의 유치권 부존재를 이유로 위 경매절차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합1640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 9. ‘이 사건 경매절차 당시 유한회사 F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유치권에 기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는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나593]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2014. 10. 2.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가 다시 상고(대법원 2014다75042 하였으나 대법원도 2015. 10. 29.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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