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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5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4년에도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른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232% 로 매우 높은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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