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노4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07년 음주 운전, 2008년 무면허 운전, 2010년 음주 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른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245% 로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