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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4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행하던 C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3. 21:40경 광주 북구 D시장 부근 도로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걸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바닥에 던지면서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전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용봉지구대 방면으로 함께 가던 중,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음성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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