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2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11:53 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운전의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107 동 앞 길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 이용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전라도 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피해 자의 하차 요구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택시 안에서 소주를 마시며 내리지 않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약 47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시간대별 사건 경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약 40 분간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도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폭력 관련 전과도 다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