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1. 00: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화곡동에 있는 곰달래길로 가자고 하였으나 도착 후 내리지 않고, 다시 피고인의 거주지 부근인 서울 양천구 E로 목적지를 변경하여 위 E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받지 않을 테니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1. 01:2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정복착용 경찰관 경위 H이 피고인에게 “목적지가 어디세요.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하세요”라고 말하면 택시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니가 경찰관이냐 니가 뭔데 지랄이냐 너희 경찰들 때문에 내가 벌금을 물었다, 개새끼야!"라며소리치고 택시에서 내려 머리로 위 H의 얼굴 부분을 5회 가량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기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