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7:25경 김해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앞선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다시 취득한 지 약 5개월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전날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잔 뒤 아침에 일어나 배우자를 출근시켜 주기 위해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고, 실제 사고에 이르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대부분 오래 전의 것으로서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벌금형 1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