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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말리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음주의 영향으로 중앙분리대와 화단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는 다행히 물적 피해에만 그쳤고,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보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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