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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01: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사실 확인), 판결문(순번 10번),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실제 사고에 이르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 3건 중 2건은 수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의 동종전과는 1건에 불과하다.

이혼 후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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