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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01:0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7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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