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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9 2019고단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 2014. 5.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2.4km구간에서 E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했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3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이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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