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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3 2013고정3854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8. 08: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역 앞 1번 출구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촉구 3차 집중투쟁 집회를 취재하던 중 20여명의 집회 참석자들이 신고 없이 국회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계근무를 서던 피해자인 경찰관 C(32세)을 양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이빨로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23.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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