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2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20: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63세)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10여 차례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시지를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