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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119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E은 F 집사, 피고인 C는 G 집행위원, 피고인 A은 H 공동대표, 피고인 B은 I 대표, J는 I 당원, 피고인 D은 변호 사이다( 이하 ‘ 피고인 A 등’ 이라 한다). K 사내 하청 지회는 2014. 9. 25.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K 사내 하청 근로자 전체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중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 측의 조치는 부당 하다고 주장하며 위 지회 소속 조합원 2명이 2015. 6. 경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구 국가 인권위원회 건물 옥상에서 고공 농성을 시작하였고, K 비정규직 고공 농성 200일 준비위원회는 ‘L 불법 파견 책임자 M 처벌 촉구, K 비정규직 고공 농성 해결’ 을 목적으로 2015. 12. 26. 경 ‘ 불법 파견 정규직전환 집중투쟁 결의대회 ’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

누구든지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등은 2015. 12. 26. 16:4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여의 2 교 북단 광고탑 앞 인도에서 개최된 ‘ 불법 파견 정규직전환 집중투쟁 결의대회 ’에 참여하였다가 위 집회 사회자가 국회 앞으로 이동하자는 광고를 하자 다른 집회 참여자 14명과 함께 같은 날 17:05 경부터 17:20 경까지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6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 앞 노상에서 노동당과 알바노조의 깃발을 중심으로 'N 퇴진‘, ’M 구속‘ 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2m 거리의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는 방법으로 집회 금지 장소인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11조 제 1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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